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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5월은 일희일비하게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할지에 대한 판가름이 갈리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 즉, 월급을 받는 사람들과는 다른 신고 방식과 공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챙겨야 할 항목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연말에 확인하면 좋은 세금공제 항목부터 급여소극자와의 차이점 그리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때 유리한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공제 항목 차이점

자영업자와 급여소극자의 세금공제 항목은 제법 차이가 납니다. 공제 대상 항목 자체는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 연금저축 새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이런 항목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거의 비슷하게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이라는 시스템이 세금공제를 알아서 모아주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필요 경비를 알아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카드,계좌이체 등 모든 비용의 경비 인식
-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등 사업장 유지비
- 차량 유지비
- 인건비, 외주비, 플랫폼 수수료 등
자영업자만 가능하거나 더 넓은 폭의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회사공제와 개인공제만 챙기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사업비용 개인공제를 모두 챙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많이 챙길수록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금공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들
-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에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가장 직방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부금은 금액 대비 세액 공제가 큰 편이어서 연말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부는 '지출한 연도 기준'이라 12월 말 까지 입금을 한다면 그 당시 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와 추가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환급전략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대로 10만원을 한도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0%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사용했으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IRP납입
자영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회가에서 납입하는 납입금이 없기 때문에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전 까지 납입하면 올해 세액 공제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자영업자의 경우는 가족의 의료비나 자녀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경비 지출 마무리
사업용 경비는 12월에 특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