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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의 마지막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다들 아시나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인 장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부터 절세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국세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5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5일 부터 오픈한 서비스로 말 그대로 미리 연말정산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에 들어가 미리보기를 확인해 보면 올해 1월 부터 9월 까지 쓴 카드 내역이 좌라락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리 연말정산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소비계획을 세워야 할지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를 얼마나 더 써야할지 이런것 말이죠.

미리보기를 돌렸을 때 생각한 것 만큼 환급금이 크지 않으면 연금 저축 계좌에 추가로 입금을 하면 환급 예상액이 늘어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미리보기의 힘이 위대한 것입니다.

환급금 미리보기 방법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간편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으면 바로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해서 들어가면 첫 화면에서 올해 예상 연봉을 입력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상여금 포함하여 총액 기준으로 정확히 기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1 ~ 9월 카드사용 내역이 나오는데 본인 것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시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총급여 대비 25% 넘게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25%가 넘어야지만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연봉의 1/4를 사용해야지만 공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았을시 공제를 받고 싶다면 카드결제액을 늘려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소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용해야하는 곳에 기왕이면 카드로 결제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연금계좌, 기부금 같은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면 최종 예상 환급액이 나옵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혜택
2025년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변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자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세액공제가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1인당 15만원이었던 공제가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명이 있으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40만원입니다.
3자녀 가구는 합계로 9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두번째로는 주택청약저축 공제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원래는 본인 명의로 된 청약통장만 인정되었는데 이제 배우자 명의도 가능해진 것이죠.
부부 둘 다 무주택자인 상황에 한하여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어서 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른 쪽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이 15% 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연말정상 절세 꿀팁
카드 소득공제 전략만 세워도 환급액이 수십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카드 종류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됩니다.
채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대중교통비랑 전통시장 사용분은 40%로 가장 큽니다.
카드공제율이 다른 연말정산을 제대로 계획하는 방법은 연초 25% 채울때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25%가 넘어간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카드공제보다 좋은 것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넣은 돈의 13 ~ 16%를 세금에서 직접 깍아줍니다.
연봉애 따라 비율은 다르지만 직접 차감이라서 체감이 더 큽니다.
연금저축만 하면 연 600만원까지가 한도이고, 개인형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확장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한 꿀팁과 절세방법까지 정리해 드렸는데 이번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환급금 계획도 잘 짜서 최대한 많은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