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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세라는 것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자동차세는 일종의 환경부담금의 개념에서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큰 차량의 경우는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성질을 띄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일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이용 및 환경부담금 성격을 띄고있는 세금을 지칭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배기량 차량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며 전기차나 친환경차의 경우는 정액제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보통 납부는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납입하지만 1월에 연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납을 하는 경우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는 차량의 번호만 입력하면 세액이 조회되기에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ARS전화로 납부를 하는 방법, 모바일 뱅킹 또는 고지서에 명시되어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신한, 농현, 우리, 하나, 국민 은행등 납부를 할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카드사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고 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한번 납부를 하면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확인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미납시 상황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망각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1차 : 가산금 3% 부과 : 납기일을 초과할 경우 원래 세금의 3%가 추가됩니다.
- 2차 : 중가산금(0.75% 매월 부과) :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75%의 중가산금의 부과됩니다.
-3차 : 번호판 영치 : 시.군 공무원이 직접 해당 차량을 방문하여 번호판을 압수하는 과정입니다.
- 4차 :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록 :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기 미납할 경우 예금 또는 급여가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번호판을 때어가게 되면 그대로 주행을 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납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