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서류

경기도에서 청년 부부들을 위한 경기도 결혼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제도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1,540쌍 청년 부부한테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자금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여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대상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모두 수령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나이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1985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
- 거주지 : 지원금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부 둘 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여야 합니다.
- 소득 : 2024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 중복/대리 신청 불가, 외국인 혼인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경기도 결혼지원금 2차 모집 신청 기간은 11월 7일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1억 5,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지만 1,540쌍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출서류 심의과정을 통과한 경우, 12월 15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가이드라인입니다.
1. 경기민원24에 회원가입 후 결혼지원금을 검색합니다.
2.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를 첨부합니다.(아래를 참조하세요)
4. 제출을 완료합니다.
필요한 서류



지원금을 신청할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과 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 : 소득금액증명 각 1부
두 사람 모두 무소득 : 사실 증명 각 1부
한 사람만 소득 : 소득자 소득금액증명, 무소득자 사실증명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경기결혼지원제도의 목적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본 제도는 젊은 부부의 심리적, 재정적인 압박을 줄어주고자 하는 경기도 지자체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신혼부부들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금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더욱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아 결혼 제도가 촉진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