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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lovetalkone 2025. 11.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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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의 매출은 줄고 대출은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만으로도 대견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대출에 막막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까지 감면을 받아도 되는 건가?' 반신반의 하시곤 하세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정부에서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절차를 적용하여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 뭔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빚 부담이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대출연장 정책이 아니라,'빛을 탕감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재기 지원정책입니다.

 

 

자격 조건

 

 

 

 

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이 막연해 보이지만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조건이 까다롭지만은 않습니다. 대상의 폭이 넓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자, 법인대표까지 모두 포함되는 넓은 범위를 자랑하기에 유형때문에 탈락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기간만 충족하면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지원대상이 사업영위기간 24년 11월애서 확대되어 25년 6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4 ~ 2025.6)

 

연체 기준도 부담이 없었는데요. 90일 이상 연체자는 물론이고 연체직전 상태도 심사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이 60%이하이거나 채무가 1억원 이하라면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아서 최대 90% 감면대상이 됩니다.

무담보 채무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남은 10%만 갚으면 되서 이익이 큽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만 90% 감면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저소득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소득 기준입니다. 

1인가구 : 143만 5208원

2인가구 : 235만 9595원

3인가구 : 301만 5212원 

4인가구 : 365만 8664원

 

사회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3개월 미만 연체중이거나 폐업하였거나 휴업중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 두가지 경우에는 기존 금리 9%에서 3.9 ~ 4.7%로 대폭 낮춰주고 최대 3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려줍니다.

장기연체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조건으로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 영위를 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총 대출금이 담보 10억원 무담보5억원 총 최대 15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6개월 내 신규대출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캠코)를 통해 안내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금융위원회 및 기금에서 대상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에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34만명의 채무자로 부터 5조 4천억원을 매입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가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에서 '심사 현황 및 소각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비스가 준비중임으로 12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

 

1.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2. 인증을 마쳤으면 정보제공 동의하고 사업유형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직접 상담을 받고 싶다면 새출발기금 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에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제무제표, 폐업 여부에 따라 폐업사실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상담 콜센터는 1660-1378 입니다.

 

새출발지원금 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장기연체채권 소각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아예 소각시켜버려서 신용 회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적용되면 신용정보에서 연체기록이 사라짐으로 다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회복프로그램

 

성실회복프로그램은 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히 채무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에세 주는 혜택입니다.

 

이자 1% 보전해주고 분할상환 7년 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한 기업은 15년 까지 분할상환을 허용해줍니다.

우대금리도 2.7% 수준으로 적용하여 주니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런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에 접속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원금의 90%까지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을때 조건에 부합한다면 얼른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빚으로 고생하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드디러 빚을 청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멋진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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